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 거쳐 읍면동 피해 지역까지 선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달 초 중부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약 10일간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지난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일대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08.13 ej7648@newspim.com |
앞서 지난 7일과 13일 행안부는 중부지방 7개 시군,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에 대해 국고로 추가 지원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도 제공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피해 조사를 거쳐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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