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 공무원 청렴 강의 연 6회 확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퇴직 공무원 자문·용역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퇴직 예정자는 물론 재직 중인 공직자들까지 포괄하는 강도 높은 교육과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위공무원·주요 직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윤리법 준수 교육을 신설 ·강화한다. 퇴직 후에도 필히 지켜야 할 법령 준수를 공유하기 위해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강의도 올해 연 3회에서 내년부터는 연 6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재직 중인 공직자들에게도 퇴직자와의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사적 접촉 신고 등을 포함한 사전 신고 절차와 이해충돌 방지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 취급 제한 위반 여부를 검토 요청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은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며, 그 효력은 퇴직 이후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며 "퇴직 예정자와 재직자 전원을 위한 공직윤리 교육을 한층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