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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시 완치 후 구속 수사"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3:21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3:20

격리조치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감염병예방법 위반 1509명 수사…873명 기소의견 송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침을 어기고 도주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 '확진 후 격리조치' 위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치료 완료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며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경찰은 이날까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1509명을 수사, 87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873명 중 반복적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1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12명은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 이탈한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교인이 누락된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및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직업·동선을 허위 진술한 학원강사 등 역학조사 방해자 4명, 확진 판정 받고도 입원을 거부하고 도주한 확진자 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학조사 방해와 집합금지 명령위반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밝히고 책임이 중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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