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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계 "온라인플랫폼도 백화점처럼 규제해야"…입점업체 간담회서 성토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4:00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점업체 의견 수렴
입점업체 "수수료 부과내역 공개,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점업체 측에서 온라인플랫폼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책임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20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종합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플랫폼 산업 특성과 거래관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204mkh@newspim.com

자리에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통신판매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각종 의무·책임에서 벗어난다"며 "거래공정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의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입점 상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공연은 "온라인유통시장은 오프라인에 비해 비용부담구조가 체계적이지 않아 소상공인 피해가 상당하다"며 "온라인 분야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적정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부과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 부담기준도 제정안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고객 관련 데이터를 자영업자·가맹본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표준계약서·표준요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2주에 걸쳐 오픈마켓·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 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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