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 457만건
1년 이상 거주 외국인도 납부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7월 1일 시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57만건 752억원(지방교육세 151억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는 세대주 및 외국인은 380만건(227억원), 개인사업자 45만건(285억원), 법인 32만건(240억원) 등이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며 개인사업자는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 중 개인은 송파구가 15억1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48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강남구가 27억3200만원과 43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도 도봉구가 5억1200만원과 1억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주민세는 12만6840건이 부과됐으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6649건, 금천구 1만6269건, 관악구 1만27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9만1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천명철 세무과장은 "납부가 몰리는 8월말을 피해 미리 진행할 것을 당부드린다.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ETAX(etax.seoul.go.kr),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