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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액체당금 신청 서류 온라인·팩스로 제출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1:00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는 소액체당금 신청 관련 서류를 온라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Fax)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명 근로자에게 1조107억원을 지급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8.11 jsh@newspim.com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해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 근거를 마련했다. 사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절차(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등)를 거칠 예정이다. 변제금 회수 등을 위해 정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에 발급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오늘부터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이달 24일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불사업주 융자의 2·3분기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한 바 있으나(상환기간은 유지), 이번 개정으로 상환기간 연장근거가 마련됐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체불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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