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알권리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2월 31일부터 간장을 시작으로 처음 사용한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GMO)이라면 제품 겉면에 GMO 표기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식용유 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장, 식용유, 당류처럼 고온·고압 처리를 거쳐 유전자 변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은 GMO 표시 의무가 없다.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GMO를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약처는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