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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고공행진 제동걸리나...20년 만 매출·영업익 첫 동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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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20년 만에 외형+수익 모두 악화
슈퍼마켓 선방 외 전 사업부문 부진...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 낮아져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지난해부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경신을 이어 온 GS리테일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추락했다. 

올 2분기 GS리테일은 주력 사업인 편의점까지 무너지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교 개학 지연, 가맹점 상생지원금 등 경영 불확실성도 커졌다.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점쳐졌던 올해 연간 실적도 악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부정적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증권사들은 3분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우려를 더하고 있다. 

GS리테일은 GS칼텍스·산업부·제주도와 손잡고 GS25에서 주문한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사진=GS리테일] 2020.06.08 nrd8120@newspim.com

◆2분기 영업익 전년 比 23.2% 급감...역대 세 번째 큰 감소 폭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리테일의 지난 2분기 매출은 2조2107억원, 영업이익은 592억원이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4.2%, 23.2% 감소한 수준이다. 당기순이익도 33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8.6% 주저앉았다.

예상을 뒤엎는 성적표라는게 업계 반응이다. 실제 시장 전망치를 상당히 밑도는 수치다.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동시에 뒷걸음 친 것은 사업보고서가 공개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둘 중 하나만 감소한 사례는 1999년 이후 6번 있었다. 이중 매출이 감소한 것은 2000년 이후 전무하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영업이익은 후퇴했지만 매출은 2000년(연간 기준 -1%)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2분기 실적이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올 2분기 영업이익 감소 폭도 1999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2004년 영업이익이 -28.7%를 기록, 역신장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2017년(-24%), 올 2분기(-23.2%)가 뒤를 이었다.

사업보고서가 공개된 1999년 이후 GS리테일의 매출·영업이익 증감률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nrd8120@newspim.com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최대 수혜업종으로 떠오른 편의점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특히 GS리테일의 경우 재난지원금 '특혜기업'으로 불리며 유통업계에서 시샘을 받았다. 편의점 뿐 아니라 GS더프레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종에서 유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됐고 랄라블라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주요 계열사 3곳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되면서 올 2분기에도 '나홀로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지난해 연간 실적과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기대는 더욱 컸다.

지난해 매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선 9조69억원, 영업이익은 238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32.5% 증가한 규모다. 순이익도 1436억원으로 8.5% 신장했다.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이다.

올해 1분기에도 유통업계에서 홀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8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넘게 뛰었다. 매출도 2조14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신장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슈퍼 뺀 주요 사업 '뒷걸음'...연간 실적도 '우울' 전망도

2분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슈퍼마켓 사업부문을 제외한 주요 계열사 모두 하락세를 보인 탓이다. 

슈퍼마켓은 그나마 선방했다. GS더프레시의 매출은 같은 기간 18% 감소했지만 수익성은 개선됐다. 지난해 2분기 11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올해 2분기에는 9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 2018년부터 부실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인건비와 광고판촉비 등 계속적으로 비용 절감에 나선 결과다. 올 상반기까지 2년 반동안 49개 점포 폐점을 완료했고 지난 2분기에만 4개점을 감축했다.

하지만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GS리테일 매출 7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 사업에서 삐긋하면서다.

GS25는 편의점 라이벌인 CU를 제치고 지난해 말 1위로 등극하면서 지난 분기까지 실적 상승세를 보여왔다. 또한 통상 2분기는 계절적 수요가 반영돼 편의점 업계에선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 2분기 거둔 실적이 연간 성적표를 좌우하는 구조로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고 영업이익이 19%나 빠지면서 전체 실적이 주저앉았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66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초·중·고교의 개학과 대학교 개강이 지연되면서 학교·학원가에 자리한 점포의 매출이 19% 감소했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도 한몫했다.

GS리테일 실적 추이. 2020.08.07 nrd8120@newspim.com

호텔사업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분기에는 118억원의 적자를 내 적자로 돌아섰고 매출도 반 토막 났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해당 분기 특1급 호텔인 파르나스 코엑스점의 투숙률이 작년 2분기에 비해 62%p, 비즈니스 호텔인 나인트리는 57%p 하락했다. 영업장 운영시간 단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했지만 실적을 끌어올리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간 GS리테일은 호텔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투자액을 늘리며 사업에 힘을 싣고 있던 시기에 '코로나'라는 악재를 만나 실적에 발목이 잡혔다. 올해 호텔에 작년보다 700% 늘린 9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잡았다.

헬스앤뷰티(H&B) 사업을 영위하는 랄라블라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5%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적자 폭이 확대돼 4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커머스·부동산 개발업 등 기타 사업부문은 매출이 49% 늘었지만 3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다만 작년 2분기(-173억원)보다 적자 규모는 크게 개선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퍼의 선방에도 편의점과 호텔 사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편의점은 코로나19 관련 특별상생지원금 지출로 영업이익률이 0.9%p 하락했고 이커머스 사업 등 신규사업에서 대략 80억~90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분석했다.

GS리테일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레 낮아졌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실적 발표 직후 잇달아 3분기 실적 예측치를 낮췄다. 실제 3분기 매출(2조3971억원→2조3408억원)과 영업이익(975억원→796억원) 예상치를 기존보다 각각 2.3%, 18.4% 하향 조정했다.

연간 실적도 마찬가지다. 유진증권은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낮은 8조9680억원, 영업이익은 296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보다는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11.5% 낮은 수치다.

DB금융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편의점의 기존점 성장률 회복이 기대되고 슈퍼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겠다"며 "다만 호텔과 랄라블라의 실적 부진과 길어진 장마 등을 감안할 때 연결 기준 실적의 급격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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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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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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