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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경비노동자에 부당한 지시 거부권 부여…갑질 차단법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5:10

아파트 경비노동자, 업무 범위 명확히 규정
건강장해 예방 조치 대상에 경비 노동자도 포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한 주민의 갑질을 차단하고, 경비 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자신의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천준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현행 경비업법 제7조5항은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 노동자들은 경비 업무 이외에 외곽 청소, 분리 수거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에 경비노동자 등을 포함 시켰고, 주민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경비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거를 마련했다.

천 의원은 "현재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위법한 상태이고 그 단속이 연말까지로 유예돼 있다"며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 경비노동자의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비노동자 문제는 우리가 사는 보금자리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당사자 간의 상생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일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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