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미래통합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은 최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덕흠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7.01 cosmosjh88@naver.com |
이 법률안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부적합하게 제조 생산돼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 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거나 인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제재 수단으로 제품의 인증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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