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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도 고작 1년 300만원?"…양육비 부담에 한부모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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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80% 양육비·교육비에 부담...양육비 문제는 답보 상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3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 남편과는 수년 전 이혼 소송까지 해가며 어렵게 헤어졌다.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함께 했지만, 법원은 A씨의 남편에게 연 300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A씨는 아이들 교육비는커녕 기본적인 생계 걱정으로 절망 속에 빠졌다. A씨는 "월 3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어떻게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어려서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키울 생각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한부모들이 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양육비 산정 기준 및 방식에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2500명 중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는 77.6%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약 80%는 양육비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82.3%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 80.8%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 84.5% 등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호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반면, 양육비 현실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정되는 양육비는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양육비 책정 기준이 없고, 법원이 만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분담 비율과 금액을 결정한다. 그마저도 2017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최신판이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며 "30~40대 기준 10대 자녀를 둔 보통의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면 부모 1명당 약 30~100만원의 양육비가 결정되지만, 구체적인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번 양육비를 조정하긴 쉽지 않다. 정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 청구가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도 "사정 변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자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여러 번 양육비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용, 감정 문제 등으로 추가 소송을 포기하는 한부모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육비 산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양육비가 너무 터무니없게 적어 현실에 맞게 양육비산정기준표 자체가 수정돼야 한다"며 "월급도, 학원비 등도 오르는데 물가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양육비산정기준표 손질에 나섰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공표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최신의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육비가 한부모 기대감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일괄적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올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하면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이 반으로 갈라진다고 보면 된다"며 "따라서 한부모 가족에 양부모가 있는 걸 전제하는 가정에 드는 양육비를 기준해서 판결 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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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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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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