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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도 고작 1년 300만원?"…양육비 부담에 한부모 한숨만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0:25

한부모 80% 양육비·교육비에 부담...양육비 문제는 답보 상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3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 남편과는 수년 전 이혼 소송까지 해가며 어렵게 헤어졌다.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함께 했지만, 법원은 A씨의 남편에게 연 300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A씨는 아이들 교육비는커녕 기본적인 생계 걱정으로 절망 속에 빠졌다. A씨는 "월 3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어떻게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어려서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키울 생각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한부모들이 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양육비 산정 기준 및 방식에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2500명 중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는 77.6%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약 80%는 양육비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82.3%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 80.8%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 84.5% 등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호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반면, 양육비 현실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정되는 양육비는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양육비 책정 기준이 없고, 법원이 만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분담 비율과 금액을 결정한다. 그마저도 2017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최신판이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며 "30~40대 기준 10대 자녀를 둔 보통의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면 부모 1명당 약 30~100만원의 양육비가 결정되지만, 구체적인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번 양육비를 조정하긴 쉽지 않다. 정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 청구가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도 "사정 변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자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여러 번 양육비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용, 감정 문제 등으로 추가 소송을 포기하는 한부모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육비 산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양육비가 너무 터무니없게 적어 현실에 맞게 양육비산정기준표 자체가 수정돼야 한다"며 "월급도, 학원비 등도 오르는데 물가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양육비산정기준표 손질에 나섰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공표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최신의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육비가 한부모 기대감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일괄적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올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하면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이 반으로 갈라진다고 보면 된다"며 "따라서 한부모 가족에 양부모가 있는 걸 전제하는 가정에 드는 양육비를 기준해서 판결 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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