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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어촌계 어업권 불법 임대 어촌계장 송치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4:57

수산업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어촌계장 등 4명 적발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23일 어촌계 어업권을 불법 임대·임차한 어촌계장 A(55)씨 등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촌계가 소유한 마을 어장 및 복합양식 면허 어장을 불법으로 비어업인에게 임대해 수산업법 위반과 사기로, 어업권을 임차한 B(56)씨, C(59)씨 등은 각각 수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기 평택해경경찰서.[사진=평택해경] 2020.07.23 lsg0025@newspim.com

해경은 또 어촌계 김양식장 관리선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A씨를 도와준 조선소 대표 D(여 60)씨를 사기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어촌계장 A씨는 소속 어촌계원들만 마을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수 있고 비어업인에게는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비어업인 B씨에게 연간 임대료 8000만원을 받고 마을 어장 어업권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마을에 있는 김양식 면허 어장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4300만원을 받고 추가 임대해 수산업법을 위반했다.

A씨는 이미 어촌계 소유 김양식 어장을 임대해 실제로는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보조금 신청서, 어장실태조사서, 어업면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어업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뒤 보조금 4300여만원을 지원받고 김양식 면허를 허위로 연장받기도 했다.

그는 또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 보조금으로 김양식장 관리선을 새로 만들면서 조선소 대표 D씨와 짜고 실제 비용 보다 건조비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13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 어촌계원의 노령화에 따라 비어업인에게 어장 및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어업권 불법 임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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