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20% 과세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20% 원천징수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19세 이상 가입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던 재작년 초, 대출까지 받아 비트코인에 5000만원을 투자했던 A(38)씨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처분해야 하나 고민이 깊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금을 부과하는데 A씨는 이미 1000만원 가량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내년 10월까지 처분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한다.

# 올해 대학에 입학한 B(20)씨는 내년 1월부터 아르바이트로 받은 월급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꾸준히 저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누구나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ISA 계좌는 보통 금융상품과 달리 손익이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통상적인 금융상품은 수익에 대한 15.4%를 금융소득세로 내야하기에 B씨에게는 ISA 계좌가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득에 최대 20%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또한 ISA에 대한 세지지원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해당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거주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주식, 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에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jsh@newspim.com

우선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가산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재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을 뺀 나머지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6000만원인 가상자산을 취득금액 5000만원과 이에 대한 부대비용 100만원을 들여 거래했다면 소득금액은 5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세율은 최대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900만원의 거래소득이 발생했다면 세율 20%(180만원)를 제외한 72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31)해야 한다.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고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가상자산 사업가)는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경우 최소 10%, 양도차익의 최소 20%로 책정됐다.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ISA 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ISA 계좌는 하나의 통장에서 예금, 적금 및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상품까지 가능한 종합통장을 말한다. 

현재 ISA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인출 시 비과세 적용되고,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통상적인 금융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15.4%의 금융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ISA 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세제지원 요건 완화에 따라 ISA 가입대상은 기존 소독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된다. 만약 15~19세 국내 거주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ISA 가입이 허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jsh@newspim.com

자산 운용범위는 기존 예·적금, 집합투자증권에서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계약기간은 기존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만기시에는 연장도 가능하다. 

전년도 미납분을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것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ISA계좌에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올해 1000만원만 납입했을 경우 내년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별도의 세제지원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기존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사진
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