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20% 과세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20% 원천징수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19세 이상 가입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던 재작년 초, 대출까지 받아 비트코인에 5000만원을 투자했던 A(38)씨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처분해야 하나 고민이 깊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금을 부과하는데 A씨는 이미 1000만원 가량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내년 10월까지 처분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한다.

# 올해 대학에 입학한 B(20)씨는 내년 1월부터 아르바이트로 받은 월급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꾸준히 저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누구나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ISA 계좌는 보통 금융상품과 달리 손익이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통상적인 금융상품은 수익에 대한 15.4%를 금융소득세로 내야하기에 B씨에게는 ISA 계좌가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득에 최대 20%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또한 ISA에 대한 세지지원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해당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거주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주식, 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에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jsh@newspim.com

우선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가산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재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을 뺀 나머지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6000만원인 가상자산을 취득금액 5000만원과 이에 대한 부대비용 100만원을 들여 거래했다면 소득금액은 5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세율은 최대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900만원의 거래소득이 발생했다면 세율 20%(180만원)를 제외한 72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31)해야 한다.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고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가상자산 사업가)는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경우 최소 10%, 양도차익의 최소 20%로 책정됐다.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ISA 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ISA 계좌는 하나의 통장에서 예금, 적금 및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상품까지 가능한 종합통장을 말한다. 

현재 ISA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인출 시 비과세 적용되고,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통상적인 금융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15.4%의 금융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ISA 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세제지원 요건 완화에 따라 ISA 가입대상은 기존 소독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된다. 만약 15~19세 국내 거주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ISA 가입이 허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jsh@newspim.com

자산 운용범위는 기존 예·적금, 집합투자증권에서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계약기간은 기존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만기시에는 연장도 가능하다. 

전년도 미납분을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것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ISA계좌에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올해 1000만원만 납입했을 경우 내년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별도의 세제지원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기존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계올릭픽 메달 원가 따져보니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금·은값이 하늘 끝까지 치솟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달은 명예에 더해 현금 가치로도 역대급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걸릴 메달은 금·은·동 245개씩 모두 735개다. 동계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패럴림픽에선 모두 411개의 메달(금·은·동 각 137개)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탈리아국립조폐국은 '두 도시가 만나 하나가 된다'는 콘셉트로 메달을 제작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두 개최 도시를 상징하는 반쪽이 맞물려 하나의 원을 이루는 디자인이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조각이 만나 완성되는 구조라 공동 개최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한쪽 면엔 올림픽 오륜기가, 반대편에는 종목명과 이번 대회의 엠블럼이 새겨진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환경·지속가능성도 이번 메달의 키워드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금속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금속을 써서 메달을 제작했고, 주조 과정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작동하는 유도 가열로에서 이뤄졌다. 환경 비용을 줄이려는 올림픽의 방향이 담겨 있다. 금메달은 500g짜리 순은에 6g의 순금을 도금해 총 506g, 은메달은 순은 500g, 동메달은 구리 420g이다. 규정상 금메달은 최소 92.5% 이상 은으로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6g의 금으로 도금을 해야 한다. 메달 지름은 80㎜, 두께는 10㎜로 손에 쥐면 묵직함이 전해진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치솟은 금과 은의 시세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금 현물 가격은 약 107%, 은은 약 200% 급등했다. 시세를 적용하면 이번 동계올림픽 금메달 1개의 재료비는 2300달러(약 337만 원)에 이른다. 파리 올림픽 때보다 두 배 이상 비싸진 셈이다. 은메달은 1400달러(약 205만 원)로 파리 때의 세 배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재료값이 저렴한 동메달은 5.6달러(약 8350원) 수준이다. 메달의 진짜 가치는 선수의 땀과 눈물에 있지만, 숫자로만 따져도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올림픽 메달은 초창기엔 지금과 같은 모양도, 지금 같은 가치도 아니었다. 1회 근대올림픽인 1896 아테네 대회에서 1위에게 주어진 건 금이 아니라 은메달이었다. 2위는 동메달, 3위는 아예 메달이 없었다. 당시 은메달은 지름 48㎜, 두께 3.8㎜로 지금보다 훨씬 작고 얇았다. 1900 파리 올림픽에선 금·은·동메달 시상 체계가 도입됐지만, 모양은 지금과 다른 사각형(가로 42㎜, 세로 60㎜)이었다. 우리가 익숙한 둥근 모양의 메달과 순금 금메달은 1904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순금 메달의 시대는 길지 않았다. 1912 스톡홀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금메달은 순금이 아닌 은 위에 금을 도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값이 치솟을 때마다 순금 메달의 귀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금처럼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한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딴 클로이 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최민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금 23개, 은 3개, 동 2개로 2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계올림픽 무대에서는 노르웨이가 메달 역사를 이끌어왔다.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는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전설 마리트 비에르겐으로 금 8개, 은 4개, 동 3개로 1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최다 금메달 기록도 비에르겐이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남자 바이애슬론·금 8·은 4·동 1), 비에른 댈리(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금 6·은 4)와 나란히 8개를 보유 중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10개 이상 따낸 선수는 지금까지 7명뿐이다. 한국은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이 금 2개, 은 3개, 동 1개로 6개의 메달을 따내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로 자리 잡았다. 최다 금메달은 여자 쇼트트랙 레전드 전이경이 보유한 4개다. 이제 시선은 7일(한국시간) 새벽 개회식이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의 빙판과 설원으로 향한다.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이미 금 3개, 은 2개를 목에 건 상태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보태면 최다 메달과 금메달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울 수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6-02-06 10:09
사진
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