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두배로 인상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36

'뿌리·줄기' 원료도 개별소비세 대상 포함
니코틴 용액 1ml 당 370원→740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두배로 올릴 방침이다. 담배 형태에 따라 세금이 두배나 차이나는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ml 당 개별소비세를 370원에서 740원으로 두배로 올린다.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단위인 니코틴 액상 카트리지 1개(0.7ml)로 환산하면 개별소비세가 259원에서 518원로 늘어나는 셈이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2 kebjun@newspim.com

이번 개정은 담배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과세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유통되는 담배는 3종류로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다. 이중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수증기로 흡입하는 형식이다. KT&G가 판매하는 릴 베이퍼나 미국산 쥴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해당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담배지만 유형에 따라 붙는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궐련은 20개비 기준으로 2914.4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금이 붙는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갑에 해당하는 니코틴 카트리지 당 1261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부담이 궐련의 43.2%에 불과한 것이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유사한 것'도 추가해 연초의 뿌리·줄기를 원료로 한 경우도 과세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의 범위는)원래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안됐는데, 현재 의원입법안은 제출된 상태"라며 "법 규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개별소비세법에 규정하자는 취지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