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홍남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부자증세 아니다"(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4:11

"고소득·대기업만 인상…서민·중기↓"
그린벨트 관련 질문엔 "말 안하겠다"
"증권거래세 필요…이중과세 아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인 것에 대해 "부자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서민은 세금이 감면돼 전체적으로는 세수중립적이라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통해 '부자증세론'을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2 dream@newspim.com

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배경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파급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0.05%에 불과하다"며 "사람 수로는 1만6000명을 좀 넘고 세수는 900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했다.

덧붙여서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 5개국 중 대부분의 나라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소득세를 부과한다"며 "최고세율이 45%인 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고 유럽에는 50% 이상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고 언급했다.

'부자증세가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감소 항목을 조세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며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만 골라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인 배경은

▲코로나19 위기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력도 있는 고소득층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 부과했다. 최고세율 45%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 0.05%에 불과하다. 사람 수로는 1만6000명을 좀 넘고 세수는 9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우리랑 비슷한 3050 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 7개국 중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구조로 부과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다. 유럽에는 50% 이상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면세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데 세율을 올리면서 비과세 감면은 유지한다. 정부가 20년 넘게 유지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포기하는 것인가

▲조세정책 전반에 있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대한 기본원칙은 유지된다. 다만 조세감면 일부를 연장조치한 것은 경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다. 세금 안내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소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소득세 인상으로 부자증세 이슈 불거질 것 같은데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 효과를 잠시 말하겠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 1조8700억정도 늘어난다.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효과는 1조7700억이다. 늘어나는 세수와 줄어드는 세수가 비슷하다.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만 골라 증세라고 하는건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없다고 했는데 부총리 입장은

▲이미 방침이 발표돼 거기에 대해 더 말 안하겠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으로 대신하겠다.

-2021~2024년까지 4년간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종부세 세수효과가 9000억원 밖에 안 되나

▲종부세는 세수효과 추정하는 데 애로사항 있다. 특히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다주택보유 현황에 인상되는 양도세율과 종부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숫자가 엄청 크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는데, 증세하는 경우 일부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양도된다고 보고 세율 인상 효과를 계산했다.

-증권거래세는 2조4000억원 주는데 주식양도세는 1조5000억원 늘어 투자자 세부담은 9000억원 준다. 공교롭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수가 9000억원 더 걷히는데 개인투자자의 세금을 고소득자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봐도 되나.

▲(임 실장)지금 알았다. 전혀 그런생각 한 적은 없고 그렇게 말하니 우연인 것 같다

-주식양도세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올리면서 과세대상이 2.5%밖에 안된다. 향후 과세시장이 안정되면 공제수준 낮출 계획 있는지.

▲(임 실장)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됐다. 그간 다들 여러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 전면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로서는 기본공제를 낮출 계획 있느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있느냐에 대해 답하긴 어려워.

-증권거래세 폐지는 확정짓지 않겠다는 기본입장 유효한가
▲(임 실장)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거래세가 없으면서 소득세도 없는 나라는 없다. 적어도 소득세나 거래세 둘 중 하나는 부과하는 것이고 원래는 소득세 부과가 원칙이다. 한국에서는 소득세 부과가 쉽지 않아 거래세로 보완한 것이다. 또 (주식양도세는)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이중과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총리가 언급한 세부담 귀착효과에서 보면 부자증세 기조는 뚜렷한데
▲(임 실장)향후 5년간 순액법으로는 세금이 약 700억원 늘어난다. 그러나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으로 하면 마이너스(-400억원)다. 우리가 부자증세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누적법으로도 증세되고 숫자가 크게 나와야 한다. 순액법으로는 증세지만 누적법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증세인가.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