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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투자촉진+소비확대 총력전…고소득자 세부담 1.9조↑(종합)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4:10

세수 676억 증가…서민·중기 세부담은 1.8조 줄어
투자세액공제 확대하고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폭 강화
법인세 3525억·증권거래세 4048억↓…종부세 6655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지원을 총동원한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유턴기업에 제공하는 세제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법인세가 다소 줄더라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기업투자·민간소비 세제혜택 강화…성장동력 확보

우선 정부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투자와 소비확대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2 dream@newspim.com

구체적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종으로 구분해 지원했던 설비투자 세제혜택은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대상도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해외생산량 50% 감축 의무'를 폐지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도 연구개발(R&D)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조정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증빙서류가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액이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되고,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390만원)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 하고자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창출 지원 확대…포용적 공정경제 강화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 지원과 포용적 공정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확대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세액공지, 경력단절여성 고용세액공제는 각각 2년 연장됐고, 정규직전환 세액공제는 1년 연장됐다.

세액공제액도 중소기업의 경우 77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었고 중견기업은 450만원에서 800만원, 공제를 받지 못했던 대기업도 400만원까지 공제해줄 방침이다.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기한은 현행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2 onjunge02@newspim.com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높였다. 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로 상향조정하고, 2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70%까지 높였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율 20%)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그밖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조사대상과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결과통지 항목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에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법인도 추가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세수는 총 54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소득세가 83억원 줄어들고 법인세는 3525억원 감소한다. 부가가치세도 1362억원 줄어들고 증권거래세도 4048억원 감소한다. 반면 종부세는 6655억원 늘어나고 기타세수에서 24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의 과세사례 및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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