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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민간소비 촉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4:01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4800만→8000만 상향
전기차 개소새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채우려면 신용카드로 3500만원 이상을 써야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적게 소비하고도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전망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데 더해,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30만원 상향조정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간이과세 기준이 조정되는 건 20년만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 조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kebjun@newspim.com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한 상황에서 소비활성화를 유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기존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33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7000만원~1억2000만원 구간도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은 230만원으로 각각 30만원씩 한도가 올라간다.

공제대상과 공제율은 현행과 같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을 넘기는 경우, 올해 2월까지 사용된 금액과 8월 이후 사용된 금액 중 초과금액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중 30% ▲도서·공연·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앞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세제지원으로, 올해 3월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모든 항목이 각각 2배씩 상향된다. 4~7월 사용액의 경우는 모든 항목의 소득공제율이 80%가 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현재 전기승용차는 개별소비세 300만원과 교육세 90만원으로 총 390만원 한도에서 감면이 적용된다.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만에 손질…4800만→8000만 상향

접우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20년만에 손질한다. 연매출 4800만원이던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업 등의 경우 기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않던 배제업종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 특례가 적용돼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간이과세자에 포함되는 인원을 약 23만명으로 추산하며, 1인당 평균 117만원 가량의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세수는 연 2800억원이 준다. 

부가가치 납부면제 기준 금액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간이과세자들이 면제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부가세 납부 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세수는 연 2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0.05.25 jungwoo@newspim.com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손질하는 건 20년만의 일이다.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기존 간이과세 제도에 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혜택은 사라진다. 따라서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연매출 4800만~8000만원 사이의 대상자들은 전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경우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 하던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도 유지한다. 또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가 신설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 투명성이 약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전환되는 대상자들에겐 기존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기존 간이과세 제도 자체와 비교하면 (이번 개정이)편의적인 부분은 덜할 수 있지만 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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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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