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예비결정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결정에 대해 "중대한 오류"라고 13일 밝혔다.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 외관. [사진=대웅제약] |
대웅제약은 이날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어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 측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 유용을 추론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유전자분석에서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미국 엘러간 보톡스 제품에만 권리 침해가 있는 것으로 봤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싸움이 아니라, 보톡스 시장에 경쟁 제품 진입을 막기 위한 엘러간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 역사상 유래없이 관할권을 넘어선 초유의 사건"이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이어 "메디톡스는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주고 있다"며 "이번 ITC 소송도 엘러간의 독점 전략 연장선상에 있다. 엘러간은 2018년부터 경쟁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 반 경쟁적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총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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