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 → 2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재판부 "피해자 용서 못 받아"…구하라 씨, 지난해 극단적 선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걸그룹 카라 출신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할 당시 상황이나 촬영 시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행동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2 pangbin@newspim.com |
다만 최 씨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최 씨를 협박한 부분과 관련한 형이 너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는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진 않았지만 그 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최 씨는 짤막하게 "지금으로서는 크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8년 전 여자친구인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구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과 다리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불법 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구 씨는 1심이 끝난 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친오빠 구모 씨는 항소심에 유족 자격으로 출석해 "동생은 이 사건 협박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1심 판결로 너무 억울해했다"며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고 안타깝게 떠난 동생을 위해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최 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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