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다음달부터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면회 실시…'벌집촌' 방역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1:53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3:46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사전예약제로 운영 추진
벌집촌 현장 방역 상황 점검 예정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 환자들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

또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유입이 늘면서 다음 달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 시설에 대해 방역을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의 걱정을 줄이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면허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지난 3월부터 면회가 금지된 상황이다.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기관운영자가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면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에 면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입소자 및 보호자에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 해야 하며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과 출입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실시돼야 하며, 비닐을 통한 간접접촉 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와상 환자·입소자는 1인실이나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면회 후에는 면회공간을 소독 및 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해야 한다.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발열 등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실시와 동시에 소위 '벌집촌'이라 불리는 외국인 밀집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벌집촌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개 주택에 10~20명이 거주해 주택 내 공동시설과 물품을 사용하고 있어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한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선별검사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24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에 대해서도 불시점검한다. 대기소 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내 구내식당에서는 식사시간 시차 이용, 식탁 일렬배치, 소독 및 환기 등을 중점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allzer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