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인 농촌개발 추진
내년부터 시범 도입…적용대상 점차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지자체에 5년간 300억을 지원하되 정부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내년부터 도입‧적용되는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대상 시‧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 등 9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농촌 빈집정비 모습 [사진=임실군청] 2020.05.21 lbs0964@newspim.com |
협약을 도입‧적용하는 시‧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해 오는 2025년까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 제도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시‧군 선정 공모(44곳 응모)를 진행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9개의 시범대상과 3개의 예비도입 시‧군(이천시, 영월군, 괴산군)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농촌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분석, 각 생활권의 현황진단, 농촌협약 투자전략 및 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범도입 시‧군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계획 이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面)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해 사업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은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라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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