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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네타냐후에 영장 발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검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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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추가로 제재했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ICC의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자는 ICC의 니콜라 얀 길루(프랑스), 킴벌리 프로스트(캐나다) 등 판사 2명과 나자트 샤밈 칸(피지), 마메 만디아예 니앙(세네갈) 등 검사 2명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코 로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 또는 이스라엘 국민을 이들 국가의 동의 없이 조사·체포·구금·기소하기 위한 ICC 활동에 직접 관여했다"며 "ICC는 정치화와 권력 남용, 국가 주권 무시에 기반한 불법적 사법 남용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은 군인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며 "자유를 미국의 희생으로 얻은 많은 국가들이 ICC의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CC는 성명을 통해 "125개 당사국의 위임에 따라 운영되는 공정한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며 "ICC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프랑스와 유엔도 즉각 유감을 표하며 워싱턴에 제재 철회를 촉구했다.

ICC는 지난해 11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무력 행사 과정에서 무차별 군사 공격과 인도적 지원 차단을 저질렀다면서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행위 혐의를 적용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크게 반발했고, 미국 정부는 올해 이미 4명의 관련 판사를 제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조치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전쟁범죄·대량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체포 영장과 관련, 자국이 ICC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ICC는 팔레스타인이 2015년 로마 규정에 가입한 이후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 지도부를 겨냥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ICC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난 2023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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