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119구급대원을 주취자가 폭행하는 이미지.[사진=속초소방서] 2020.06.15 grsoon815@newspim.com |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오전 5시쯤 속초시 중도문길 인근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왼쪽 정강이 찰과상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을 확인하고 상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발목을 걷어차고 우산과 돌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발목의 염좌 및 심리적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염홍림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의 대부분은 주취상태이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폭력은 결코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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