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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단체, '극단 선택' 경비원 산재 신청…"업무 관련성 커"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2:22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2:22

'업무 관련성'이 핵심…추모모임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커"
앞서 2014년 압구정 모 아파트 극단 선택 경비원 산재 인정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주민의 폭언·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추모하는 단체가 최씨에 대한 산업재해(산재)를 신청했다.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사망이 명백한 산재에 해당한다며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형 최 모 씨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열린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유족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0.05.28 pangbin@newspim.com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재 신청 대리를 맡은 이진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소속 노무사는 "법상에는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이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산재로 인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최씨는 보름의 기간 동안 가해자에게 끊임없이 노출된 점,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 폭언·폭행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씨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추모모임 측은 산재 신청 신청의 법적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를 들었다. 여기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유사한 사례가 이미 산재 인정을 받은 만큼, 최씨 역시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씨의 사망이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 형태로 발현됐다"고 보고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최씨는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지난달 말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의 집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상해와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 등 혐의를 받는 주민 A(49) 씨는 지난 22일 경찰에 구속된 후 2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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