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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비원 갑질 피해 막는다…특별신고 접수하고 강력팀서 수사 전담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4:1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는다. 특별신고 기간 접수된 사건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수사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이날부터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과 같은 갑질 행위가 다른 아파트라든지 대형 건물에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날부터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아파트, 대형 건물 등에서 이뤄진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접수 창구는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형사과다. 접수된 사건은 형사과 강력팀에서 전담한다. 형사과는 살인과 강도, 폭행 등 강력 사건을 다루는 부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2020.05.16 kilroy023@newspim.com

이 청장은 "접수 사건은 강력 1개 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명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을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0일 오전 입주민 A(49) 씨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불러 조했고 다음날 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상해와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이번 주 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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