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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도 '수업' 인정…에어콘 가동시 창문 개방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7:13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7:13

일과시간 동안 건물 모든 창문 항시 개방
시험 치르지 못하면 대체 방안 등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 기간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는 등교수업이 시작되면 교실 에어컨 등을 가동할 경우 모든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둬야 한다. 일과시간에는 모든 창문을 열고 환기해야 한다.

교육부는이날 추진단 회의를 바탕으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지침 수정본, 학습평가 가이드라인,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시도교육청 및 각 학교에 안내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0.05.07 wideopenpen@gmail.com

이번 가이드라인은 앞서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등교개학 일정 따른 후속조치로 등교수업 출결‧평가 등을 비롯한 학교 방역 지침 등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학생 및 교직원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등교 전 본인의 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제출해야 한다.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발열, 기침, 가족 중 격리된 사람이 있는지 등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고,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에서 안내를 받아 진료‧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해야 한다.

학교에서 일과시간에는 환기가 잘되도록 건물의 모든 창문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 특히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할 경우에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출격 처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도 마련됐다. 확진자, 의심 증상 학생은 등교가 중지되는 기간에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 발생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도 축소 운영된다.

기저질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의사 소견서, 학부모확인서 등 기준을 갖출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 급식실을 찾아 박광훈 무학여고 학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준비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2020.04.29 alwaysame@newspim.com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체험활동을 활용해 일정 기간 동안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편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평가가 진행된다. 일정 조정이 어려울 경우 학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대체 시험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면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 지원, 건강 관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학교 정상화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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