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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사에서 받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대상일까?

기사입력 : 2025년02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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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급여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유로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복지포인트제도이다. 이처럼 내가 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복지포인트가 과연 근로소득세 대상일까?

사진=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정답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여부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렸던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고,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여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배경은 몇 년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대법원은 공무원과 공기업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기업들은 임직원에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유사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근거를 살펴보도록 하자. 갑회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를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연 2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왔고, 소속 임직원들은 위 복지포인트를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관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해 사용하여 왔다.

원심은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 ∙ 수익 ∙ 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① 갑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갑회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된다는 점, ②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소득세법령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보면 위 규정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비록 일정기간 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한 점 등 사용, 수익, 처분이 제한되기는 하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대상이라 판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1~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청 시민감사관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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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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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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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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