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회사에서 받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대상일까?

기사입력 : 2025년02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6:00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급여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유로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복지포인트제도이다. 이처럼 내가 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복지포인트가 과연 근로소득세 대상일까?

사진=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정답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여부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렸던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고,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여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배경은 몇 년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대법원은 공무원과 공기업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기업들은 임직원에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유사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근거를 살펴보도록 하자. 갑회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를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연 2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왔고, 소속 임직원들은 위 복지포인트를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관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해 사용하여 왔다.

원심은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 ∙ 수익 ∙ 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① 갑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갑회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된다는 점, ②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소득세법령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보면 위 규정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비록 일정기간 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한 점 등 사용, 수익, 처분이 제한되기는 하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대상이라 판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1~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청 시민감사관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