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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달째 멈춘 이재용 파기환송심…대법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시작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5:32

박영수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대법, 노정희 대법관 주심 지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박영수 특검팀의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특검은 지난 2월 24일 이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유리한 심증을 갖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특히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첫 재판절차에서 정 부장판사가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검은 이에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하면 양형 감경사유로 삼겠다고 명확히 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반면 특검이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가중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23개 증거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기피 신청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특검 측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행사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같은 법원 판단에 반발해 다시 기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짓게 됐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는 2~3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2월 말부터 정지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재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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