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등 4개분야 150억 지원
[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조규일 진주시장은 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0.04.28 lkk02@newspim.com |
조 시장은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지원에서 소외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가 안정화되기까지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더욱 보강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2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대학생 월세 인하 '착한임대인'지원, 진주형 일자리사업 추가 등 4개 분야에 76억4000만원과 1차 경제대책 추가지원 73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150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진주형 고용 안정화 대책'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내 처음으로 '고용유지 특별 지원금' 7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한 기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기업 부담액의 50%를 지원한다. 또 전국 최초로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2억 15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핵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성과보상금을 목돈으로 받아가는'내일채움공제'의 1인당 가입액 33만원 중 기업가 부담분의 50%인 11만원을 260개사 650여명에게 3개월간 지원한다.
지역특화산업인 실크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가동 중인 실크업체와 제직업체 전기료, 염색업체 스팀비용 일부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긴급 지원 기준을 완화해 확대 지원한다.
시는 1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긴급지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 5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10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지원 범위도 당초 매출액 감소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50% 이상 70% 미만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에게는 월 70만원씩 최대 3개월간 21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세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월세 금액에서 1인당 월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진주형 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시는 월 100만원 수준의 임금으로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지난 1일부터 하고 있다.
시는 4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풀베기 사업, 시가지 꽃 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월 100만원 수준의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해 한시적이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조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켜내겠다"며 "1차 지역경제 긴급지원과 더불어 오늘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2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정상궤도를 달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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