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계약해지·임금미지급 등 문제
전국 5개 권역 주민 대상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내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보다 손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8일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고민을 변호사와 쉽게 상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위해 거리를 두며 줄을 서고 있다. 2020.04.01 pangbin@newspim.com |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은 법무부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1444명의 변호사 중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곽영수 변호사 등 총 52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제주도 등 5개 권역의 마을 주민에게 전화·이메일 등 원격상담 방식으로 코로나19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은 읍·면·동사무소나 각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무부에 문의할 수 있다. 또 마을변호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지에서 검색도 가능하다.
마을변호사 상담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원격 상담이 원칙이다. 현장 상담을 원할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 예약 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5일 250개 읍·면을 대상으로 41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전국 모든 읍·면에 1455명의 마을변호사를 배정함으로써 전국 배치를 완료했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1442개 읍·면·동에 144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고 오는 6월 제5기 마을변호사 신규 위촉이 예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 고민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