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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효과 입증 중의학, 중국 선인의 역병 퇴치법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09:51

[서울=뉴스핌] 정리 주옥함 기자 = 중국 중의연구원(中醫研究院)이 펴낸 <중국역병사감>에서의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서한(西漢)부터 청말(清末)까지 중국에서는 최소 321차례의 대형 역병이 발생했다. 역병이 발생할 때마다 당시의 사회를 전율하게 했지만 수천년 동안 중국인들이 역병에 대항하는 길도 모색해냈다.

동한(東漢) 말년에 장중경(張仲景)은 <상한잡병론>은 저술하여 당시 역병인 상한을 더 이상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게 만들었고, 장중경도 그것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의성(醫聖)이라고 존칭되었다. 사진은 장중징(張宗景)의 조각상이다.[사진=금교]

◆중의학(中醫) 이론의 탄생

중국의 역병 관련 최초의 기록은 상(商)나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소둔은허문자을편(小屯殷墟文字乙編)>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하늘과 땅과 소통하는 무당이 점을 치고 있는데, 그가 묻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역병이 확산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상왕(商王)이 역병에 감염될 것인가? 당시의 왕도에서 상왕이 감염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감염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사나운 전염병에 맞서 하늘의 벌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고, 무술과 귀신설은 황제부터 민간인까지 모두 인정하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역병과의 끊임없는 대결 과정에서 의학은 점차 무술을 압도하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서기 154년 전후 역병이 기승을 부릴 무렵 허난(河南) 난양(南陽)의 장가(張家)에서 '중경(仲景)'이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벼슬한 아버지 장종한(張宗漢)은 아들이 자신과 같이 중관이 될 것을 기원했으나 그가 의학에 푹 빠질 줄은 몰랐다. 10살 때 장중경은 장백조(張伯祖) 의사를 따라 의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수 십 년 후 장중경은 <상한잡병론(伤寒杂病论)>이란 책를 써내어 의학에 큰 성공을 이뤘다. 책에서 요약된 변증논치(병증의 성질과 원인 등을 분석판단하여 상응하는 치료를 하다) 원칙은 중의학 진료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한(傷寒)'이란 용어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그것과 약간 다른데, 그 주된 증상은 발열이고 전염성이 강하며, 실은 당시 일종의 역병을 가리킨다. 장중경이 <상한잡병론>에 기재한 바에 따르면, 불과 10년 만에 장씨 가문은 인구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고, 그중 7할은 모두 이런 역병에 걸려 죽었다고 했다.

나중에 <상한잡병론>은 저술되어 상한 역병을 치료하는 119개의 처방을 기록하여 상한을 더 이상 치사적인 질병이 아니게 하였다. 그중 갈근황련탕(葛根黃連湯), 소시호탕(小柴胡湯) 등은 지금도 풍한감기(风寒感冒)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그후 중의학 전승이 넓어지자 동진(東晉) 의학자 갈홍(葛洪)은 <주후비급방(肘后备急方)>에서 천연두, 황달, 쯔쯔가무시병 등 감염병 치료 방법을 언급했고 당(唐)나라 유명 의사 손사막(孫思邈)은 <천금요방(千金要方)>에서 감염병 치료 방법을 많이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훈약법(熏藥)으로 공기소독, 우물에 약물을 투입하여 물을 소독하는 등 소독법을 제안했다.

      
역병 관련 내용을 기록한 중국 고대 의학서적이다.[사진=금교]

국가 힘의 개입

수호지진모죽간(睡虎地秦墓竹簡)에는 진(秦)나라의 전염병 격리 제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복역 중인 한 범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발견되자 현지 관리들은 그를 '여소(疠所)'라는 곳으로 신속히 옮겨 격리시켰다. 이는 아마도 출토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정부가 전염병 방어를 한 비교적 이른 기록일 것이다.

그리고 정사(正史)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전염병 퇴치에 관한 기록은 서한에서 시작되었다. 원시(元始) 2년, 경기 지역에 심각한 가뭄과 누리 재해가 발생하여 전염병이 뒤따라왔다. 한평제(漢平帝)는 정부에서 전문적인 집을 마련하고 약물을 구입하여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라고 하사하였다. 이는 중국 역사상 일찍 등장한 공립 임시 전염병 격리 병원에 관한 기록이다.

남조(南朝) 시기까지는 '육질관(六疾觀)' '별방(別坊)' 등 격리기구가 생겼다. 당나라에는 '병방(病坊)'을 두고 송(宋)나라에는 '안락방(安樂坊)'을 두었는데, 보통 중앙정부에서 전염병 심각도에 따라 경비를 지급하고 지방 정부에서 약물을 구입하고 스님을 모집해 병환을 치료했다.

효과적인 격리와 더불어 당나라 이후 정부에서 의료진을 조직해 구치한 것은 역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이 되었다. 정통(正統) 14년(1449년) 양주(扬州)에 역병이 발생하자 명영종(明英宗)은 40여 명의 어의를 파견해 역병구로 달려가 백성을 구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역병 기간동안 정부에서 처방이나 약을 무료로 제공했다.

그리고 명청(明清)시기까지, 전염병 예방치료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 인두접종법(人痘接种法)을 통해 전염병 '천연두'를 완치했는데 천연두 환자의 두창(痘瘡) 딱지를 갈아 가루로 만든 뒤 건강한 사람의 콧구멍에 불어 넣어 감염시켜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을 얻게 한다. 사료에 따르면 명나라부터 과학적인 인두접종법은 이미 민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공중위생 제도의 시작

방역 업무에서 고대 정부는 도시 공중위생 관리와 시설 건설에도 중시했다. 허베이(河北) 이현(易縣)에서 출토된 전국시대 연하도(燕下都, 연나라의 수도)의 도제(陶製) 도관은 바로 중국 초기의 지하 배수설비이다. 송나라 온혁(溫革)이 저술한 <쇄쇄록(瑣碎錄)>에서도 "도랑를 뚫으면 악취를 깨끗이 없앨 수 있어 역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기재됐다.

하지만 '공중위생'이라는 개념이 널리 보급된 것은 역시 청나라 말기의 일이었다.

아편전쟁(鴉片戰爭) 이후 서양의학이 중국에 대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후 양무운동(洋務運動)에서, 특히 북양(北洋)해군의 건설 과정에서 서양 의학당(西醫學堂)이 부대시설이 되었고, 이는 중국이 자주적으로 서양 의학 병원을 설립한 시작이 되었다.

광서(光緒) 31년(1905년), 중국 최초의 중앙위생행정기구인 위생과(사)가 설립되어 의학당의 설치, 의사에 대한 심사평사, 그리고 검역계획, 위생보건 장정의 심사 결정 등을 주관했다. 1906년 위생과는 위생사로 격상되었고 민정부(民政部) 소속으로 방역위생, 의약검사, 병원 설치 등을 처리했다.

위생과(사)의 설립은 전국적으로 제도적인 위생행정의 출발을 상징하고 위생행정은 국가제도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위생행정기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910년 말 동북지역에서 페스트 전염병이 폭발했다. 중국인 의사 우롄더(伍連德)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현대 공중위생의 이론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이 큰 역병을 퇴치했다. 뒤늦게 청정부(清政府)는 봉천만국페스트연구회(奉天萬國鼠疫研究會)를 조직해 총 12개국 34명의 대표가 참가해 많은 국제통행의 방역준칙을 확정했으며 국제방역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청정부는 중국의 첫 전국적인 위생방역법규인 <민정부에서 작성한 방역 정관(民政部擬定防疫章程)>을 공포하고 각 성에서 '역병이 발생할 때 이 정관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국가 차원의 공중위생체계는 최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글/쉬위양(徐语杨)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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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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