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형 증권사 책무구조도 시행...오너가 등재
임원들 책무만 수십개..."과도한 책임만 지운다" 지적
임원 직무 세분화해 문서화, 변경시마다 업데이트 보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7월부터 경영진의 직책별 책무를 명확히 배분한 책무구조도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전면 시행된 이후 증권사 오너 일가가 직접 책무구조도에 속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원의 경우 책무 세부내용만 40개를 넘어서는 등 과도한 책임 부담과 함께 증권사는 공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임원 선임 공시에서 A부사장(사내이사)은 '경영혁신/ITO부문 총괄의 자회사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비롯해 경영전략본부, 상품전략본부, 디지털전략본부, IT본부, 홍보 ·법무 ·재무실 관련 책무 등 20개의 책무가 부여됐다. 책무 세부내용은 '국내법인 경영관리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을 포함해 42개에 달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로, 내부통제 의무 강화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 임원 등은 내부통제를 비롯한 관리의무를 위반할 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책무구조도를 두고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부른다. 2024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에 오너의 책임 배분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개선을 권고했다. 증권사 오너가가 모호한 직함을 가지고 업무 최종 책임에도 자유롭다는 일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지난 9월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3일 그룹 창업주이자 글로벌전략가(GSO)인 박현주 회장을 책무구조도에 등재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 비상근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박 회장은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회장직을 맡게 됐다. 대신증권 역시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을 증권 총괄 및 ESG위원회 총괄로 임명하고 책무에 '그룹 ESG 관리 업무 및 자회사 관리 업무에 관한 책임'을 추가했다. 금융회사 임원 등에 책무를 배분할 것을 권고하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
하지만 현장에서는 책무구조도가 임원들에게 과도한 책임만을 지울 뿐 "금융사고는 줄지 않는데 문서·보고·공시 부담과 제재 리스크만 커졌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임원 직무를 세분화해 문서화하고, 변경 시마다 업데이트하고 보고해야 하므로 상시 관리 인력과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점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IT 장애, 전산 사고, 개인정보 유출 등까지 포함해 각종 리스크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임원 선에서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며 "책임 소재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시 문서 정비와 내부 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인력·예산이 부족해 자체 설계 여력 부족으로 제도 대응이 더 버거운 상황이다. 중소형 증권사와 보험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y2kid@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