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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첫 재판절차 공전…공범수사 최소 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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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통령 측근 당선 위해 선거개입한 혐의
검찰, 증거기록 열람등사 안 해…"수사 진행 중이라 2개월간 어렵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재판의 첫 절차가 공전됐다. 검찰은 현재 공범들을 수사하고 있어 향후 2개월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모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공전됐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본격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총 5건, 20명에 대한 공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증인 보호 필요성이나 증거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 방해 등 이유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 허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수사 종결되는 즉시 방어권 보장과 원활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당선인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증거기록은 총 97권, 약 4만7000여쪽에 달한다. 검찰이 증거기록을 피고인 측에 제공한다고 해도 기록 검토에만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검찰은 "수사 소요 약 2개월, 증거기록의 인부 여부 검토에 필요한 1개월을 포함해 재판 진행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다"며 "다음 재판도 그 정도 기간이 지난 이후 재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서류증거 등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돼있어 이 부분은 검사님들이 바로 열람등사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다음 재판기일은 절차 진행사항을 보기 위해 일단 내달 29일로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9일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을 '하명수사' 하는 등 선거개입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문모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정보를 제공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만들게 했다.

이후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하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황 전 청장이 당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아울러 '공공병원 설립'을 송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송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선거공약 유치를 위해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전임 김기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했고, 장 전 비서관이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과 후보자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송 시장의 측근을 정무특보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질문 등 시험지를 유출한 울산시청 직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범들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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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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