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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첫 재판절차 공전…공범수사 최소 2개월 소요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09:16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통령 측근 당선 위해 선거개입한 혐의
검찰, 증거기록 열람등사 안 해…"수사 진행 중이라 2개월간 어렵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재판의 첫 절차가 공전됐다. 검찰은 현재 공범들을 수사하고 있어 향후 2개월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모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공전됐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본격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총 5건, 20명에 대한 공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증인 보호 필요성이나 증거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 방해 등 이유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 허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수사 종결되는 즉시 방어권 보장과 원활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당선인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증거기록은 총 97권, 약 4만7000여쪽에 달한다. 검찰이 증거기록을 피고인 측에 제공한다고 해도 기록 검토에만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검찰은 "수사 소요 약 2개월, 증거기록의 인부 여부 검토에 필요한 1개월을 포함해 재판 진행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다"며 "다음 재판도 그 정도 기간이 지난 이후 재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서류증거 등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돼있어 이 부분은 검사님들이 바로 열람등사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다음 재판기일은 절차 진행사항을 보기 위해 일단 내달 29일로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9일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을 '하명수사' 하는 등 선거개입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문모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정보를 제공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만들게 했다.

이후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하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황 전 청장이 당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아울러 '공공병원 설립'을 송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송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선거공약 유치를 위해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전임 김기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했고, 장 전 비서관이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과 후보자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송 시장의 측근을 정무특보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질문 등 시험지를 유출한 울산시청 직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범들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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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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