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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검 "격리조치 위반자 예외 없이 엄정대응…징역형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1:45

격리조치 위반 사범 3명 불구속 구공판
사후 음성판정 받더라도 적극 수사 방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모든 격리조치 위반행위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대검은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지난 5일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이 강화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전국민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 불안감을 중폭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에도 여전히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1일 해외입국자 중 계속적 또는 의도적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했고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범 3명을 모두 예외 없이 불구속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지검은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사흘에 걸쳐 근무지인 휘트니스센터에 출근하는 등 거주지를 이탈한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또 감염병의사환자로 분류돼 음압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시내를 배회하는 등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한 B씨 역시 불구속 구공판(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행위)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확진자와 접촉을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된 C씨가 이 기간 중 네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서울 시내를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련 수사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 동선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 당국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격리를 거부하는 행위의 경우 해당 당사자가 사후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이들을 적극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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