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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해외 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3중으로 24시간 모니터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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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무단이탈자 137명…일 평균 6.4명"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3일 0시 기준 의료인력 감염자 총 241명…전체 2.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자가격리를 명한 입국자 중 이탈자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월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 유립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정부는 해외 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윤 반장은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군구에서 이탈여부를 삼중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조치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2020.03.29 unsaid@newspim.com

또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앞서 지난 3일 전국 군산의 대학교에서는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한 사례가 발생했다. 

윤 반장은 "앞으로 자가격리앱상 이탈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민관이 함께 다중의 이탈자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중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특히 오늘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조항이 강화돼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무단이탈자 수는 137명으로 일일 평균 6.4명 정도 파악된다. 이 중 고발 신고 등 이유에서 경찰에서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수사 중인 건이 59건, 63명이다.

이어 윤 반장은 코로나19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예방 관리방안도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의료인력 중 감염자는 4월 3일 0시 기준 총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4% 수준이다. 사례별로는 선별진료 중 감염노출이 된 3명, 확진 전 환자진료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66명,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으로 노출된 32명, 지역사회 감염 101명, 기타 39명이다. 아직 확진자 치료 중 감염으로 확진된 사례는 없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의료기관 진입과정과 의료기관 내 진료과정에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감염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스핌DB]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진입관리를 지속강화해 나간다. 윤 반장은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는 전화상담, 대리처방, 화상진료와 같은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입원실, 중환자실,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간 내 방문객 관리도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예방도 강화해 나간다. 윤 반장은 "의심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및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활용해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수요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량을 비축하는 한편,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력이 잠재적 확진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동선구조에 대한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확진자 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의료인력의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료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최선의 치료를 해나간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자체적인 감염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종합병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과 참여병원을 선정·연계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는 지역별 감염병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1:1 감염관리자문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기관 대상의 감염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 대상의 감염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81명 늘어난 1만237명이다. 이중 해외 유입이 741명이며, 외국인이 58명이다. 

완치자(격리해제자) 수는 138명으로, 전체 격리환자 수는 63명 줄어든 3591명이다. 사망자는 6명 늘어 누적 183명이다. 누적 완치자 수는 6463명으로 완치율은 63.1%다.

2020.04.0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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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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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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