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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자가격리 위반 한번만 걸려도 즉시 고발한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08:11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6:15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전담공무원 및 경찰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없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고 7일 발혔다.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를 타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한다.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1일 이후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뿐만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는 배려심이다.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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