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은 최근 3건의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발생해 공직선거법 위반(벽보등의 대한 방회죄)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전경[남경문 기자].2019.12.31. |
경찰에 따르면 A(40대)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께 사하구 괴정동 인도 옆을 지나면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맥가이버 칼로 훼손했다.
B(40대) 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15분 사하구 하단동 한 아파트 도로변 철망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화가 난다"면서 손으로 뜯었다.
C(60대)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55분께 사하구 다대동 도로옆 철조망 펜스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국회의원 꼴보기 싫다"며 훼손했다.
부산경찰은 "공정한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역 3639곳에 부착된 선거벽보에 대해 24시간 수사전담반, 지구대, 형사 등이 협업해 특별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선거벽보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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