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일은 없어야"
항공업계 면밀히 모니터링...국토부 등과 협의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대기업이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금리 등 측면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해 지난달 마련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중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지원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화의 최우선 목표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의 경우, 우선 내부 유보금 등 가용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1차적으로 거래은행 및 시장에서 자금 조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에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도 "외국의 사례와 같이 금리·보증료율·만기 등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자체노력과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개별 대기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에 대해서는 "경영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