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을 나온 청소년에게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증진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뜻한다. 헌법 35조는 주거권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원이 달라지거나 배제돼 주거권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가정 밖 청소년 대상에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들이 청소년쉼터 입소 희망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 자립지원관 설치를 확대하고 가정 밖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15세 이상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시설에서 중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 대상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가정폭력 등으로 청소년이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보호자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청소년 의사를 존중해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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