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다.
- 강 실장은 헌법 128조 2항을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며 연임 개헌 논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현행 헌법과 국회 의석 구조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식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과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관련 논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인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개인적 생각을 덧붙이면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실장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근본적 합의 사항까지 다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슈까지 현안이 있는 사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조정식 국회의장도 (논란에) 해명하고 이 대통령도 (연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못박았다.
조 의장은 앞서 28일 국회에서 첫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라는 해석을 낳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해외 순방 중이고 여러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 경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고 단언했다.
강 실장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하는 데 청와대는 집중하고 있고 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해 헌법 개정을 하려 해도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128조)이 있어 현직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특히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한다.
현재 원내 제1당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이다.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109석이어서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