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또는 가구 대상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더해 매달 40만원씩 적립된다.
인천시청 전경 |
3년 후 만기 때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에 정부 장려금을 더해 모두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과 주거·교육수급가구다.
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 개설은 다음달 7일부터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차상위계층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