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법무부 "n번방 운영 가담자, 범죄단체조직죄로 엄단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24일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 브리핑
"지휘·통솔체계 입증하면 충분히 처벌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운영 가담자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에 강력 대응'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 수사와 함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며 "법무부에서는 n번방 사건에 대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와 같이 금전적 이익이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경우를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다. 2020.03.24 shl22@newspim.com

다음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운영 가담자들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능한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의 경우 국민들의 처벌 요구가 높아 현재 범죄단체구성·가입죄로 의율해 형량을 높이고 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n번방' 운영 가담 범죄에 있어서도 금전적 이익이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경과를 보고 밝혀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불가능할수도 있다는 말씀인가

▲결과를 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한건가.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전담하는데 관련 부서과 협의가 된 내용인가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보고받고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 차원인건가

▲일부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다. 범죄단체조직·가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입법지원 노력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개정을 위한 노력과 범정부 차원에서 입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두 가지가 있다. 형법, 성폭력특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가 따로 개정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가족부와 협의한다는 것인가

▲현재 따로 추진하는 것보다 개정발의된 3가지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소지죄 가능성 검토에 대해 텔레그램 영상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으로 안다. 소지죄로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한 것이 있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동언 국제형사과장이다. 텔레그램의 모든 영상이 다운을 받지 않으면 재생이 되지 않는 기술적 부분을 처음에 알지 못했고 동영상 용량이 크거나 텔레그램 내 여러 채널 통해 링크만 공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용량이 큰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시청만 가능한 경우 이전에는 해당 영상 파일을 소지하지 않다고 봐 처벌 공백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적절히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소지로 안 볼 경우 영상 시청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오늘 발표 내용 관련해 수사 내용을 (검찰에서) 보고 받고 회의를 거쳐서 이뤄진건가 아니면 법무부 자체로 단순 법률적인 검토만 있었던건가

▲대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회의를 거쳤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어제 심야 회의를 거쳤다. 현재 수사 중에 있거나 처리했던 n번방 성 착취 관련 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검찰에서도 같은 입장인가

▲그 부분은 수사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영 가담자의 조직적 지휘·통솔체계가 증거상으로 확인된 경우 범죄단체조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다.

-대화방 회원 인원에 대해 26만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모두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가

▲범죄단체조직죄는 핵심적 운영을 했던 자에 대해 적용된다.

-조직범이 아닌 단순 관전자도 처벌이 가능한가

▲공범으로 의율이 가능하면 하고 단순 소지만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가담·교사·방조 등 범행별로 어떻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전무곤 형사기획과장이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인 경우 현행법상 아청법에 따라 처벌된다. 반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지 않고 반포 등 목적이 있는 경우 일반 형법상 소지죄로 처벌된다.

-가담·교사·방조 등 행위에 대해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

▲전무곤 형사기획과장이다. 주범의 행위가 아청법에 위반될 경우 그 공범이 기능적 가담을 했다면 아청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도된대로 성착취 대상이 된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고,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 행위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아청법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영상을 단순 소지만 한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일반 성인 영상에 대해서는 반포 등 목적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텔레그램 서버에 대한 수사공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가. 서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아는데 관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 가능한가

▲이동언 국제형사과장이다. 형사 공조라는 것이 외국 정부 관할지역에 있는 증거나 자료를 수집해달라고 정부가 그 나라와 맺은 조약에 근거해 요청하고 자료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정식 공조는 기본적으로 해외에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각 관할 국가 사법당국에 요청하고 사법당국에서 그 나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후 보내주는 형식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이 공조 조약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검찰, 경찰 등과 협력을 해야 하는 체계이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담당자가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n번방 사건의 경우 텔레그램이 문제인데 현재 어떤 국가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상황인가

▲이동언 국제형사과장이다.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선 검찰과 경찰에서 예를 들어 특정 서버나 IP를 바탕으로 가입자 조회나 보관된 자료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가 다시 상대 국가에 조약에 따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아직 법무부에서 텔레그램 관련 요청한 것은 없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증거들에 대한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형사사법 공조를 통하겠다. 공조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G7 24/7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반드시 해외 서버를 통한 범행도 추적·검거할수있도록 지원하겠다.

-인공지능(AI)기반 불법촬영물 삭제는 어느 정도 지울 수 있는가

▲현재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개발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다. 현재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좀 더 빨리 고도화·지능화시켜서 피해자도 알 수 없는 본인의 불법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을 때 AI가 자동으로 찾아 지우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 내 유포된 것만 지울 수 있나. 메신저 내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것만 가능한 것으로 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는 해당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 법정형 상향화에 대해 최근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거나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발성을 감안해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삼는 경우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유관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배포·소지 사범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양형기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상향화시키겠다. 또 증거나 개별양형자료도 충분히 수사 후 자료로 제출해 국민들의 높은 형사사법에 대한 의식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양형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나

▲범정부 차원 TF 내에서 함께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오늘 경찰에서는 (조주빈 씨를) 내일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보도자료 보니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의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공개를 한다는데 검찰에서도 포토라인 관련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은 검찰에서 보고받지 못했다. 포토라인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성폭력특례법 제25조를 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예외규정으로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다.

-얼굴이나 나이 등 신상정보 외에 공개소환 일시·장소 등도 해당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나

▲소환 정보도 신상정보에 포함된다고 봐야할 것 같고 가능하다고 본다.

-경찰에서는 공개심의위를 거쳐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각 일선청에 심의위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어제 열린 회의에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각 몇 명이 참석했나

▲대검에서 어제 자료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 및 내부 참모 10여명만 참석했다.

-심의위원회에 포토라인 공개 여부 관련해 안건을 넘길 계획이 있나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이다. n번방 사건의 경우 구속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에서 이동할 때 촬영이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문답이 이뤄지는 것은 예상되나, 송치된 이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소환절차는 별도로 없다. 따라서 구속피의자의 포토라인 공개가 가능한지 의문인 측면이 있다.

-범죄단체조직죄 의율 관련해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것은 아닌가

▲법률 의율 여부는 일선 청에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이 형법 제114조 적용 검토를 지시하셨는데 대검 측에 지시사항은 언제 전달됐나

▲구체적 지시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적용하라는 취지다. 지시는 이날 오후 2시에서 2시 30분 정도에 있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사진
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