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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또 나온다…그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6:55

경찰에 신고 빠를 수록 피해 최소화
경찰 "신고 사실 알려질 가능성 거의 없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이학준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등 이른바 'n번방'이 조직화·고도화된 범행 수법으로 그동안 수사당국을 피하며 여성 피해자들을 유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킹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시작으로 노출사진을 요구하고 다시 이를 빌미로 음란동영상 촬영을 강요하는 수법에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제2의 n번방'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만큼 피해 초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신고는 멀고 협박은 가깝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n번방의 범행은 주도면밀하고 대범하게 이뤄졌다. 박사방의 경우 주범인 조주빈(25) 씨가 SNS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 '스폰 알바 모집' 등의 글을 게시해 여성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여성들에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했다. 조씨는 정체를 숨긴 채 이른바 '직원'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등의 임무를 맡겼다.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돈벌이로 삼은 혐의로 구속된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모습 [사진=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들은 자칫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거나 나체사진 등이 유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씨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섭외해 자신의 집주소까지 알아내자 피해자들은 무방비로 끌려다녀야만 했다.

박사방 외에 다른 n번방의 수법도 비슷하다. n번방 운영자들은 트위터에서 일명 일탈계로 불리는 비행청소년들의 계정을 해킹해 신상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경찰인 척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적 행위를 시킨 영상 촬영을 요구했다. 신상 노출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영상을 찍어 보내면 운영진은 이를 n번방에 공유했다. 이들은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가족, 학교 등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했다.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화번호 목록, 사진 등을 빼낸 후 음란물 촬영을 강제하는 것이다.

박사방과 n번방 운영진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 '집주소 등으로 찾아가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에 당한 피해자만도 최소 74명, 이중 1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거나 향후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망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신고 안 하면 벗어날 수 없어"

전문가들은 피해 초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나체사진이나 성적 영상을 촬영해 가해자에 전송했다면, 더는 자력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워 반드시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자신의 휴대전화나 SNS가 해킹됐다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관련 사진이나 증거물부터 수집해야 한다. 가해자가 처음 접촉해 온 SNS 메시지 등도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관해야 한다. 만약 가해자가 해킹해 얻은 개인정보를 SNS 등에 조금씩 유출하면서 나체 사진 촬영을 압박한다면 해당 화면을 캡쳐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신고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가해자의 계정을 차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단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가해자를 추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청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눈치 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 신고 접수 과정 지원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 전화가 아니더라도 이메일을 보내 피해 사실을 접수해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사진=경찰청 본청]

만약 협박에 못이겨 이미 나체사진 등을 보냈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진다. 해당 사진을 빌미로 성적 영상 촬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진을 n번방 등에 공유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경찰의 도움 없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즉각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며 "경찰을 포함해 관계부처들에는 성범죄 영상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즉각 알리기 보다는 지원기관을 통해 먼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털어놓았다가 심리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들은 보통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더 많은 사진을 보낸다"며 "가족에게 알리는 것보다도 우선 전문 상담을 받고 삭제 지원 등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결코 가해자는 붙잡히지 않고 결국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피해를 중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상담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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