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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쫓는 '3억 대주주' 요건, 국민청원 1만 '육박'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7:48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7:48

다음달부터 대주주 기준 10억원, 내년 3억원 이상
"외인 배당 독점우려...해외로 눈 돌릴 것" 지적
최근 개인 순매수세, 하반기 대량 매도 우려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내년 4월부터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또 다른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열흘 만에 8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3억 대주주 요건, 주식시장 침체 우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미지=국민청원게시판 화면] 2020.03.11 bom224@newspim.com

해당 작성자는 제도 문제점과 관련해 "대주주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세금 차별이 극심하다"면서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3억으로 10% 수익을 낸 자와 2억으로 10% 수익을 낸 사람의 수익이 결과적으로 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국인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면 외국인이 배당을 독점할 여지가 있고, 이미 거래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에게 세금 측면에서도 해외 주식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로 자금이탈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대주주 기준 변경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8064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1일까지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대주주 요건 강화는 지난 2018년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의 대주주 요건은 지분보유액에 따라 현재 '1% 보유 또는 15억원 이상'을 다음 달부터 '1% 보유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코스닥 시장도 현재 '2% 보유 또는 15억원 이상'에서 다음달 '2% 보유 또는 10억원이상'으로 변경하고,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자로 요건을 강화한다.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경우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과세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27.5%에 달하고,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33%로 높아진다. 차익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작년 12월에도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쏟아냈다. 한달 간 개인 순매도 금액은 3조8275억원으로 7년 만에 최대치였다. 대주주 여부를 나누는 시점이 연말 결산일이어서 그 직전에 매도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개인들의 연말 순매도세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체계 비교에서 해외사례로 일본이 자주 언급되는데, 일본은 상장주식·펀드 등 상품 내에서 손익 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장기적으로 양도손익과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통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중과세 문제는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투심을 약화시키는 제도"라면서 "최근 급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는데 하반기 과매도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하루를 제외하면 순매수세를 17일간 지속했다. 이 기간 개인 순매수 총액은 9조135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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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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