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국 6억 넘는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13일부터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0:03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은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불법행위대응반도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또는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한다. 이상한 거래가 포착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즉각 조사를 받는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투기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제공=국토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으로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자금 제공자의 관계와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오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부동산업 법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