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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임대주택' 연내 시범사업 추진..소득따라 임대료 '차등'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4:25

대기자명부제 도입..11월 과천·별내에 시범단지 공급
임대기간은 하나로 통일..분양전환·매각은 불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연내 공급 예정인 '통합 임대주택'은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유형별로 다른 임대기간은 하나로 통합되고 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분양전환이나 민간에 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오는 11월 수도권에서 모두 1000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범단지 설계공모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한 임대주택단지 전경. 2020.03.02 syu@newspim.com

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구분된다. 임대주택 분류를 좀 더 세세하게 나누면 종류는 30가지가 넘는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공급된 임대주택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가돼 소득기준과 입주자격 등이 제각각이다.

소득분위에 따라 영구임대는 1~2분위, 국민임대는 1~4분위, 행복주택은 1~6분위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유형별로 소득기준을 비롯한 입주자격이 제각각이고 모집공고 시기도 일정치 않다 보니 수요자가 수시로 공급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정작 임대주택 입주가 시급한 수요자들이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통합 임대주택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입주희망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지자체가 입주기준에 따라 순번을 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다 탈락한 수요자들의 명단도 관리해 추후 공급에 반영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시범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통합 임대주택 단지는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에 해당하는 입주 대상자가 한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만 임대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숫자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중위소득의 44% 미만 가구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중위소득이 44% 미만인 가구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책정하고, 단계별로 차등을 둬 110~120% 구간은 시세 대비 75%까지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계약 갱신 시기에 소득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거나 높이는 등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통합 임대주택은 올해 2곳에서 시범 공급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오는 11월 공급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이달 중 유망 건축사를 대상으로 통합 임대주택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5월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모집공고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형별로 다른 임대기간은 논의를 거쳐 통합, 일원하시킬 예정이다"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대기자 명부제가 시행되면 수요자들의 편의는 물론 입주 대기기간도 짧아진다"며 "지역별로 신규 임대주택은 통합 형태로 공급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적정한 규모의 주택을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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