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500명에 20억 지원, 조기페차보조금은 별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화물차를 LPG(액화석유가스) 신차로 교체하는 차주에게 4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대상자 500명을 선정, 대당 400만원씩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보조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2020.02.27 hjk01@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해 지역에서 운행해 온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한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조현오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인천시청 대기보전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소식,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552)로 문의하면 된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