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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마친 국회, 오늘부터 정상화…본회의 열고 코로나3법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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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방역 후 26일 오전 9시부터 정상기능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처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멈췄던 국회가 26일 재가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코로나3법 등 처리 등 밀린 과제를 처리한다.

지난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방역에 들어간 국회는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됐다.

국회 방역 작업은 의원회관의 경우 25일 오전 12시 10분, 국회 본관은 25일 오전 5시 10분에 완료했다. 이어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도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가 24일 오후 6시부터 39시간 방역을 위해 폐쇄됬다.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걸쳐 보건소 관계자들이 국회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2020.02.25 photo@newspim.com

방역 후 24시간 출입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본관 및 의원회관 등 국회 청사는 26일 오전 9시부터 정상기능에 복귀하게 된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앞서 '9:8:1(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순)' 비율로 특위위원을 구성하고, 민주당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4선 중진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치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석이 된 교육위원장·정보위원장 선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3법은 검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가리킨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다 순연된 대정부질문은 내달 2~4일로 미루기로 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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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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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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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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