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구속영장 신청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생후 7개월 된 아들를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아들은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4일 생후 7개월 된 아들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미혼모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인천=구자익기자] 2020.02.24 jikoo72@newspim.com |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지난 2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리고 할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씨의 7개월 된 아들을 부검하고, 경찰에 "두개골에 골절이 있다"며 "사인은 미상"이라는 소견을 전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을 방바닥에 던졌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아들의 몸에서 멍과 할퀸 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 아들을 낳고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지내다가 올해 1월에 아들을 데리고 인천의 원룸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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