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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부동산대책] 수원·안양·의왕 등 경기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26

국토부,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원, 의왕 5곳 지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를 보인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5개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다음 날인 2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비규제지역이었던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지난해 12월 부동산 대책 후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 영통(8.34%)과 권선(7.68%), 장안(3.44%), 안양 만안(2.43%), 의왕(1.93%)의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이후 올해 2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수원 권선과 영통, 팔달은 지난 2월 둘째 주 주간 상승률이 모두 2%를 초과해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또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에 앞으로 투기 수요 유입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규 지정된 5곳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규제를 받는다. LTV는 주택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를 각각 적용된다. 또 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확대 적용 등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해당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지정지역은 또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중 1지역이 아닌 성남 민간택지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고양 민간택지 등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규제지역도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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